이니피투피 서비스를 활용하여 간단한 쇼핑몰 형태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컴퓨터용 사운드 믹스 콘솔기기인 디제이믹스를 판매하는 오픈캐스트(www.opencast.co.kr)는 취급품목이 채 10가지도 안되는 소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으나 별도의 쇼핑몰을 통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니피투피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여 쇼핑몰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통장입금만 가능한 쇼핑몰은 쉽게 만들수 있지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쇼핑몰을 만들려면 카드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에 쉽게 쇼핑몰을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니피투피를 활용하면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좀 더 구매자가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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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지기 2008/09/22 10:47
안녕하세요. 아웅^^님.
실제 지속적인 판매를 하실 의향이시라면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니피투피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개인쇼핑몰을 운영하시려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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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을 2008/10/21 09:17
이니피투관리자님 죄송합니다. 아랫글(비밀글로)을 작성했는데 비번이 안맞아서 다시 질문하려고합니다.
궁금한점: 기존 쇼핑몰 유저들이 PG(이니시스) 와 계약을 할때 통신판매신고번호,사업자번호 등을 신고후
계약을통해서 PG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요 이니페이같은경우는 그런 절차가 하나도 필요없어보이는데?(맞는지요?)
만약그렇다면 전자의 경우와 이니페이를 이용하는 판매자는 어떻게다른건지요?
(다수의상품일경우 상품 관리상의 차이만있는것인가요? 예를들면 기존 쇼핑몰의100가지 제품에 100가지 이니페이를 붙이면 이용가능한것인가요?)
예를들면 이니피투를 통하여 매출이 발생한것에대한 세금계산 등의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는건지요?(판매자(물건값),PG사(중계수수료),소비자(구입))
궁금해서그러니 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 ^^-
이니지기 2008/10/21 13:06
안녕하세요. 구름을 님.
이니P2P의 경우 개인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므로, 판매자 분이 반드시 사업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이신 분이 이니P2P를 이용해 판매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다품종 대량상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기존 쇼핑몰 솔루션을 이용한 PG계약을 하시는 것이 더 관리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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