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공지되는 사항은 9월18일(목) 부터 서비스에 적용이 됩니다. 더욱 더 좋은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판매 수수료율 변경 (적용시점 : 9월18일 오전 0시)
|
지불수단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내용 | ||
|
수수료율 |
최저수수료 |
수수료율 |
최저수수료 | ||
|
신용카드 |
5.5 % |
0 원 |
5.5 % |
0 원 |
변경 없음. |
|
계좌이체 |
3.85 % |
220 원 |
3.5 % |
350 원 |
수수료율 인하, 최저 수수료 인상 |
|
가상계좌 |
2.75 % |
0 원 |
2.5 % |
250 원 |
수수료율 인하, 최저 수수료 신설 |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 부가세 포함)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이 약간 인하가 되었습니다.
2. 판매자 연락처 등록 의무화 (적용시점 : 9월18일 오전 11시)
현재 판매자가 상품판매 시 연락처를 선택입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매하시는 분이 구매 후 변동 사항에 대해 연락을 하거나, 거래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판매자는 상품등록 등 판매 활동시 유선전화나 휴대폰 등 연락처를 반드시 등록 하여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휴대폰번호를 등록할 경우에는 SMS를 통해 판매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니피투피 이용약관 제17조 (판매물품의 등록) 1항의 조항에 고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⑦ 연락처 판매자는 물품등록을 위해 전화나 휴대폰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연락처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배송완료일 기준 변경 (적용시점 : 9월18일 오전 11시)
현재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기준이 되는 배송완료일의 기준이 실제 배송일로 되어 있으나, 판매자가 실제 배송후 정산예정일 이후에 늦게 배송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정산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배송완료일을 실제 배송일이 아닌 배송회사로부터 배송완료를 통보받은 시점기준 으로 변경합니다.
이 사항은 이니피투피 이용약관 제20조 (대금의 정산) 3항의 조항에 고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 판매자가 재화 등을 이용자의 물품수령지로 배송하고 회사가 배송회사로부터 배송완료를 통보 받을 경우 회사는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구매자가 이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 사항은 이니피투피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적용 시점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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